SPC 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근로시간 조작 의혹 제기

SPC 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근로시간 조작 의혹 제기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7.06.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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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법행위를 해오고 있다"

▲사진=파리바게뜨

식품업계1위인 SPC그룹(회장 허영인)의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의 퇴근시간을 임의로 줄여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27일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연장근로 시간(1~4시간)을 전산 조작으로 1시간만 인정하는 '무차별한 시간꺾기'를 진행했다"며 "임금착취와 휴식시간 미보장·15일 연속근무·휴가 미사용 등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법행위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적한 제빵기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다. 제빵기사가 실제 1~4시간30분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다음 날 인력부서(인력공급업체)가 전산으로 퇴근 시간을 조작해 1시간만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제빵기사들이 제대로 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데에는 고용형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빵기사는 본사 소속이 아닌 협력업체에서 각 점포로 파견된다. 가맹점주가 제빵기사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협력업체가 제빵기사에게 임금을 주는 구조다.


이 의원은 "제빵기사들의 연장근로수당 발생 시 이 부담을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협력업체가 가맹 업주를 고려해 퇴근 시간을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위장도급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휘 ·감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파견인력 제빵기사 4500여 명을 직접 고용할 법적 의무가 있고 위법하고 처우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측은 이번 논란을 협력업체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와관련 한 매체는 파리바게트 A 관계자와의 상기내용을 확인하는 통화에서 "파리바게트 본사(가맹본부)가 조직적으로 조작한건 아니다"라며 "인력고용은 가맹점주가 책임이 있고 파리바게트 본사 쪽에서는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즉, 제빵기사의 인력운영 도급형태는 본사와 인력공급업체와는 업무협정만 체결하고 가맹점포(점주)의 도급계약에 의해 인력공급업체가 제빵기사들에게 실질적인 사용 지휘·감독을 행하고, 본사와 가맹점주는 일체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부당지시 논란에 대해선 "신제품 출시나 매장 관리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본사 관리자들이 일부 업무지시를 한 건 맞다"면서 "앞으로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현재 일부 가맹점의 제빵기사 임금꺾기에 대해 자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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