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동통신·영화산업 분야 독과점 우선 개선"

김상조 "이동통신·영화산업 분야 독과점 우선 개선"

  • 기자명 김동영
  • 입력 2017.05.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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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동영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이동통신과 영화산업 분야의 독과점 구조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피해자 한 사람 또는 일부가 소송을 해 이기면 다른 피해자도 똑 같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는 방침을 밝혔다.


2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독과점 고착 산업 중 규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돼 이동통신, 영화 등 분야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구조조사·시장분석·경쟁 제한된 규제 개선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측은 독과점 구조가 굳어져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한 산업이 제조업 기준으로 대략 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내 이동통신사 독과점으로 인해서 외국에 비해 휴대전화 청약 철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3사는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구매 후 14일 이내 소비자가 원하면 일정 비용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


이와관련해 김 후보자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재화가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만, 사업자들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장)취임 후 관련 문제를 살펴 볼 것"임을 시사했다.


<사진제공 포커스 뉴스>


더퍼블릭 / 김동영 kdy@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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