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교육감 회계책임자 벌금 500만원

김복만 울산교육감 회계책임자 벌금 500만원

  • 기자명 김동영
  • 입력 2017.02.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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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시교육감(우)

[더퍼블릭 = 김동영 기자] 2010년 울산시 교육감 선거에서 인쇄비용과 현수막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많이 되돌려 받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인쇄업자와 계약하면서 실제 비용은 7천만원이지만 1억2천만원인 것처럼 견적서, 계약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총 570만원을 과다 보전 받았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 1350여만 원, 선거공보 등의 비용 620여만 원을 부풀려 선관위로부터 되돌려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육감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피고인이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악용해 국민의 혈세로 형성된 귀중한 국고를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편취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편취금액 중 일부는 별건 재판의 결과에 따라 결국 국고에 환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함께 선거 비용을 부풀려 2600만원을 과다 보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복만 교육감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제공=포커스 뉴스)


더퍼블릭 / 김동영 kdy@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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