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여부 놓고 특검팀-변호인단, 뜨거운 법리 공방 펼쳐

이재용 구속 여부 놓고 특검팀-변호인단, 뜨거운 법리 공방 펼쳐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17.01.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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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포커스뉴스

[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8일 법원에서 4시간에 걸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3시간 40분에 걸쳐 진행됐으며,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박영수 특검팀과 이를 방어하려는 삼성 측 변호인단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경영승계 대가성 뇌물공여


특검팀은 지난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의 키를 쥐고 있었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부회장은 합병 대가로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 일가에 430억원대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사돈을 빼내 박근혜-최순실 측에 제공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등 대가성 있는 뇌물공여를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뇌물공여 금액 430억원은 역대 최대이며, 뇌물공여의 수혜자가 이 부회장이고 이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던 점도 강조했다.


삼성 측이 주장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논리에는 “삼성이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비롯해 지원 방식과 세금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한 점에 비춰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입증할 물증과 진술 확보가 충분하고, 증거인멸 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용 변호인단, 대통령에게 책임 떠넘기기?


이 부회장 대리인단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처럼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최순실 일가 지원은 박 대통령의 강압이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사실상 강요·공갈 피해자라 주장했다. 또한 최순실 일가 지원은 대가성이 없었으며 부정 청탁 또한 없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내 재계 순위 1위인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될 경우 경영 공백과 투자, 일자리 창출 차질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를 강조했다.


송우철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을 묻는 질문에 송 변호사는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가 제일 큰 논란이 됐다”며 “변호인들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영장심사의 주인공인 이 부회장은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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