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박선숙·김수민 의원 11일 1심선고

'불법정치자금 수수' 박선숙·김수민 의원 11일 1심선고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17.01.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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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의원직 상실

▲박선숙(오른쪽),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수 억 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선고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두 사람은 선거 후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백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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