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바뀐다.. 기존 가입자, 갈아타기 가능

2017년,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바뀐다.. 기존 가입자, 갈아타기 가능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6.12.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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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가 내년 2017년 부터 바뀐다.


특히 신규 가입자는 새 상품만 가입할 수 있지만, 기존 가입자는 남는 것과 갈아타는 것이 모두 가능해진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기존의 표준화된 실손보험이 기본형과 3개의 특약으로 분리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보장수준이 약한 진료 항목을 특약으로 별도 분리·운영해 과잉진료를 통한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위함이다.


이와 관련, 기본형은 현행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25% 저렴하다.


대신 도수치료나 수액주사 등의 주사제 치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 비용은 보장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런 치료를 보장받으려면 추가 보험료를 내고 별도의 특약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특약으로 돌린 진료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으로 보험료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백옥주사·마늘주사 같은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 3종으로 각각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특약 3종의 자기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보장 횟수(연 50회)와 누적 금액 한도(250만~350만원)도 설정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병원 진료를 거의 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형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재는 구형 실손보험과 새로 나올 기본형 상품의 보험료 격차가 25%로 나타나지만, 이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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