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최순실에 220억 주면서도 '지시받으며 벌벌 기어'

삼성, 최순실에 220억 주면서도 '지시받으며 벌벌 기어'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16.12.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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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캡쳐.

[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의 최측근 인사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삼성이 최씨 앞에만 서면 벌벌 기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최씨 딸 정유라(20)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위해 최씨 소유의 독일 법인과 220억원대 계약을 맺은 것이 ‘대가성 금전거래’임을 뒷받침한다고 한국일보는 지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로부터 이 같은 진술내용이 포함된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이 엮여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박원오(66)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에서 최씨와 삼성이 맺었던 계약의 실체와 관련해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박 전 전무는 정씨의 승마훈련 지도를 계기로 최씨 측근이 된 후 정씨의 독일 전지훈련 계획을 삼성에 제안하는 ‘브릿지’역할을 해온 것으로 지목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말 비덱스포츠의 전신인 최씨의 독일법인 코레스포츠와 ▲승마선수 훈련 지원 ▲말 구입비 지원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총 220억원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전무는 검찰에서 “돈을 지원하는 삼성이 ‘갑’이어야 하나, 오히려 최씨 측이 이런저런 지시를 했다”며 “갑을 관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계약으로, 삼성이 최씨 앞에선 벌벌 기었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최씨 모녀에게 건네진 금액은 8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최씨와 박 대통령 등의 제3자 뇌물죄 수사를 해 오던 중 특검팀이 출범하자 사건을 넘겼다.


특검은 해당 계약의 불공정성에 주목해 삼성이 그룹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비선실세인 최씨와 최씨와 이어진 것과 다를 바 없는 박 대통령에게 사실상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자문업체 두 곳이 반대 권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오너 일가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찬성표를 던졌고 이에 삼성이 화답했다는 것이다. 당연한 수순으로 최씨 측과의 220억원대 계약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미래전략실에도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에 따르면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급)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승마협회장)의 혐의는 입증된 것으로 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처리 문제가 특검 수사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조만간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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