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 공매도 금지법 국회 발의… 코스피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 공매도 금지법 국회 발의… 코스피 시장에서는?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6.12.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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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스닥 시장이 하락세를 면치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 시장이 아닌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코스닥 시장에 한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5일 국회에 발의됐기 때문.


7일 금융권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일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공매도를 폐지하되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증권 공매도는 주가하락 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헤지거래 수단을 제공하는 등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이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특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상장돼 있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 안정성이 낮아 공매도로 인한 기업가치의 왜곡과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강석진, 김도읍, 김선동, 김성찬, 김진태, 안상수, 엄용수, 이명수, 지상욱, 최교일, 추경호, 홍문표 의원, 국민의당 이용호,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다시 매수하는 매매 방식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기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있다. 그러나 작전세력의 시세 조종 등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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