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020. 5. 16. 근로자 6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 8천2백만 원(임금 2천9백만 원, 퇴직금 5천3백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한 후 10년간이나 장기체류했던 사업주 정모씨(남, 43세)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정모씨는 경북 김천시에서 토사석채취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천2백여만 원을 체불하고 2010. 5. 1. 해외 도피하여 수배된 자로, 입국 시 수사기관에 체포 될 것을 알고 10년간이나 해외에서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구속된 피의자는 출국 전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후, 굴삭기 등 장비, 아파트 등 정리 가능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거래대금 등을 회수하여 도피 자금을 마련 후 가족을 대동하여 태국으로 출국했다.
피의자는 2010. 5. 1. 태국으로 출국 후 10여년 만에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더 이상 태국에 체류하기 어려운 상황이되자 2020. 3. 28.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였고, 2020. 5. 14.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영천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했다가 검거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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