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2천171만 가구 신청…65.7% 해당 8조9000억원 수령

긴급재난지원금, 2천171만 가구 신청…65.7% 해당 8조9000억원 수령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05.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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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8일 만에 2천171만 가구가 신청했다.

이는 전체 2171만 신청가구 중 65.7%(1426만 가구)에 해당한다. 이들 가구는 전체 예산인 14조2448억원 가운데 약 63%에 해당하는 8조9122억원의 금액을 수령했다.

11일부터 신청 가능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신청 8일차에 접어들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후 진행한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중간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24시 기준, 전체 2171만 가구 중 1426만 가구(65.7%)가 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했다. 이는 전체 예산 14조 2448억원 중 626%인 8조9122억원에 해당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바로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 가구와 지원 금액은 286만4천여가구, 1조3027억원이다. 이 중 99.8%에 해당하는 285만9천여가구가 1조3005억여원은 지원금을 받았다.

5243가구(0.2%)에 해당하는 22억원은 연락불가, 계좌오류, 1인가구 세대주 사망 등의 이유로 수령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신용·체크카드로 포인트를 수령한 가구는 1140만1000가구로 7조6117억원을 수령했다.


행안부는 “신청 첫주 매일 200만건 안팎의 신청이 들어왔으며 신청 다음 날부터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을 받고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해 이달 안에 대부분의 가구에서 신청·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해 읍·면·동 사무소로 이의신청을 한 사례는 지난 15일까지 모두 6만8천500건이 접수됐다.

행안부는 “이혼이나 결혼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변동사항, 피부양자 조정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많았다”며, “이혼 가정의 구성원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혼 가구는 4월 30일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됐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도 이의신청을 통해 분리지급 받도록 했다.

또한 3월 29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이 날짜 이후 타 광역지자체로 이사한 가구는 해당지역에서 지원금을 쓸 수 없었지만,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에 한해 1회 허용 되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과 이의신청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을 강화하고 확진자·의심환자 등 격리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방침을 마련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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