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부 정보 제공은 살생부", 보은군수 주민소환 철회

"서명부 정보 제공은 살생부", 보은군수 주민소환 철회

  • 기자명 신홍길
  • 입력 2020.05.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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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 "군수 퇴진운동 지속할 것"

▲ 사진 왼쪽부터 서성수 주민소환 수임인 대표와 홍승면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더퍼블릭 = 신홍길 기자]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마을 이장단워크숍에서 친일망언으로 공분을 산 충북 보은군 정상혁 군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가 정 군수의 주민소환 철회를 선언했다.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이같은 골자로 주민소환을 철회하게 된 배경과 현행 주민소환법의 문제점, 정상혁 군수에 대한 보은군민의 민심과 향후 투쟁계획 등을 기자회견 했다.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에 따르면 우선,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을 하지 말라는 법과 같은 것이라며, 그 이유는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단체장과 그 추종세력들이 서명자 명단을 공개열람하는 취약점으로 인해 주민소환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한 서명하는 것조차 주민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서명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투표율 33.3%룰 넘기는 것은 불가능 하다. 주민소환법 제정된 이래 110건의 주민소환운동이 펼쳐졌지만, 군의원 2명을 소환하는 것에 그쳤다. 주민소환법의 실효성이 떨어진 것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심지어, "시골 작은 보은군에서 이름만 대면 개인신상이 모두 드러나는 곳에서 3선 군수에게 서명부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살생부를 주는 것과 다를바 없다"지적하면서 "공공형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은 정 군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서명부 열람은 서명한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하기위해 7일동안 열람토록 하는 것이 취지인데, 정상혁 군수 측근들과 일부 단체장 등이 장사진을 치고, 서명부를 열람한 후 지역별로 누가 서명했는지 취합하고 색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라며 분개했다.

이어, 주민소환운동본부 "오늘 주민소환을 철회하지만, 정상혁 군수 퇴진운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각종 토목공사와 스포츠 올인으로 예산낭비와 불통행정을 지속되고 있는데, 보은군민의 민심에 따라 정상혁 군수가 퇴진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상혁 군수는 주민소환이 철회된 만큼 현재라도 서명부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보은군선관위는 서명부 심사를 마치고, 이날부터 서명인 열람을 시작했다. 오는 21일까지 열람을 마치고 나면,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관위가 최종 판단하게 된다.

더퍼블릭 / 신홍길 dltmvk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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