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컬리(온라인 푸드 마켓)에서 판매한 피꼬막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1.4mg/kg)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해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마시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정부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누리집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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