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 적용된 요일제를 폐지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행안부 정책 담당자는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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