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안방보험, 美호텔 소송 8월 첫 재판…“최강 변호인단 구성”

미래에셋-안방보험, 美호텔 소송 8월 첫 재판…“최강 변호인단 구성”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5.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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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과의 소송전에 국제분쟁 전문 변호인단을 선임해 정면 돌파에 나선다.

11일 미래에셋은 국제분쟁 전문 로펌 피터앤김(Peter&Kim)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을 선임해 안방보험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매계약 협상 시 매수인(미래에셋) 측을 자문했던 로펌인 미국 그린버그 트라우릭(Greenberg Traurig)과 한국 법무법인 율촌도 소송을 지원한다.

법무법인 피터앤김은 호주 시드니와 싱가포르 사무소에 30여 명의 중재 전문 변호사가 포진해 있는 국제분쟁 전문 글로벌 로펌이다. 퀸 엠마뉴엘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 국제분쟁에서 삼성 측을 대리했던 미국소송 전문로펌이다.

지난해 9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국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약 7조780억)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 10%(5억8천만 달러)의 계약금을 납부했다. 전체 인수대금 가운데 16억 달러는 거래 종료 시점에 출자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36억 달러는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방보험은 거래종결 예정일인 지난달 17일까지 거래종결 선결조건인 권원보험(권리보증보험) 확보에 실패했다.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티 내셔널을 비롯하여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네 군데의 보험사가 매도 대상인 15개 호텔에 대해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안방보험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를 당했다는 이유였다.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미래에셋 측은 매매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됐고, 오히려 안방보험이 계약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매매대상 호텔이 권원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비춰볼 때 소유권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안방보험은 애초에 이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다가 지난 2월에 미래에셋 측에서 이를 먼저 발견한 후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안방보험의 권원보험 확보 실패 등을 이유로 지난달 17일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다. 그러나 안방보험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이달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그 사이 안방보험은 지난달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델라웨어 법원은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오는 8월 24일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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