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벤처기업협회(이하 벤기협),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3단체는 지난 5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산업 규제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각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오늘 공동으로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기협, 벤기협과 코스포의 회원사인 기업들은 대부분 위 3개 법률 개정안의 수범자인데, 각 법률 개정안은 중요한 내용을 모두 정부의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향후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 각 법률 개정안들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제도의 변경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음에도,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급하게 처리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3단체는 각 법률 개정안이 정부가 예상하는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확인함과 동시에, 소속 회원사들의 향후 기업활동에 대처해야 할 방향에 대해 사전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각 법률 개정안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 법률 개정안 및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게 됐다.
질의서의 내용은 별첨과 같고, 3단체는 질의에 대한 각 부처의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각 법률 개정안의 내용과 실제 정책방향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개정 이후의 시행령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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