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세대주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5.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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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가구구성 조정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는 올해 3월 29일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해 구성됐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나, 타 주소지에 등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고 동일가구로 인정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이혼소송 등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하다.

먼저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이는 특정 가구 구성원이 부당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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