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경유차 3만 7154대 배출가스 불법조작…과징금 776억원 역대 최고

벤츠, 경유차 3만 7154대 배출가스 불법조작…과징금 776억원 역대 최고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0.05.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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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환경부가 메르세데스-벤츠와 한국닛산 포르쉐코리 등이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14종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판단해 지난 7일 인증을 취소한데 이어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판단한 차량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총 4만 381대이고, 차종은 벤츠 GLC200d, S350 BlueTEC 등 12종, 닛산은 캐시카이 1종,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으로 벤츠가 가장 많았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SCR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 주는 장치이고,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충량을 줄이는 장치다.

특히 가장 많이 적발된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실 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이 확인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독일 자동차청은 2018년 8월 GLC 220d(2.1L), GLE 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환경부 조사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20~30분 정도가 지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줄이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벤츠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776억 원, 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벤츠에 부과되는 과징금 776억원은 지금까지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해서 부과된 과징금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이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rladmsqo0522@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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