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될수록 의구심만 쌓여가는 정경심…장영표 교수 아들 “조민 못 봤다”

재판 진행될수록 의구심만 쌓여가는 정경심…장영표 교수 아들 “조민 못 봤다”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5.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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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발급은 교직원이 했다면서도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해 재판부의 의문을 자아냈다.

또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에서 조민 씨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은 2012년 9월 7일 딸 조민에 대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동양대 직원을 통해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고 했다.

이어 2013년 6월 16일 딸 조민으로부터 표창장을 못 찼겠다는 말을 들은 정 교수는 이튿날 조교로부터 재발급 받은 표창장을 수령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표창장 발급 및 재발급을 교직원이 했으나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표창장을 발급 및 재발급을 해줬는데,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정 교수의)컴퓨터에서 발견됐다”며 “본인은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니, 본인 컴퓨터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데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해 9월 5일 정 교수가 동양대 직원과 통화하며 총장 직인의 스캔 가능성에 대해 물어본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당시 정 교수는 직원과의 통화에서 “집에 아들 수료증이 있는데 딸한테 ‘(총장 직인)인주가 번지는 봐라’고 했더니 안 번진다고 한다”며 직원에게 총장 직인이 스캔으로 프린트돼서 발급됐을 가능성을 수차례 물었다.

이에 직원은 “실제 인주로 찍는다. 스캔해서 컬러프린터로 나가는 건 없다”며 총장 직인이 인주로 찍혀 나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에서 아들의 수료증을 문질러 인주가 번지지 않았다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아들의 수료증을 가지고 있느냐, 또 잃어버렸느냐, 아니면 검찰이 압수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본인은 당시 호텔에 있었고, 아이들에게 물어봤다고 한다”고 말했고, 검찰은 “압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리하자면 정 교수 측은 딸의 표창장 발급 및 재발급을 교직원이 했으나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입장이고, 아들 수료증 총장 직인도 스캔으로 프린트돼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아들 수료증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날 재판에선 스펙 품앗이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검찰은 장영표 교수가 조민에게 2007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체험활동 기회를 준 뒤 의학 논문에 1저자로 등재해준데 대한 보답으로 조 전 장관이 장 교수의 아들 장 씨에게 허위 인턴 경력을 만들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 장 교수의 아들이자 조민 씨와 한영외고 동창인 장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장 씨는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에 참가했지만 인턴활동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이날 조민을 보지 못했다고도 했다. 장 씨는 “한영외고에서는 세미나에 나만 참석했다”며 “휴식시간에도 다른 한영외고 학생은 보지 못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조민 씨가)같이 스터디를 했던 5~10명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고 (조사에서)주장했다”고 하자, 장 씨는 “아니오”라고 말했다.

앞서 장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짧은 세미나 한 번 가고 인턴십을 했다고 할 수 없다. 스펙을 허위로 만들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2007년 아버지(장영표 교수)가 조민에게 인턴십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조민의 스펙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저도 제 스펙을 만드는데 조 전 장관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의미’라고 진술했는데 증인의 생각이냐”고 물었고, 장 씨는 “맞는 얘기인 것 같다. 아버지가 조민을 인턴십한 것도 제가 잘 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스펙 품앗이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지난해 10월 정 교수 측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 동영상을 공개하며 딸이 학술대회에 참여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장 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검찰은 “(검찰조사에서 정 교수 측이 공개한 동영상 속 여성이)조씨 얼굴과 다르다고 했는데 맞나?”라고 물었고, 장씨는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또 “(여성이 입은 옷이)한영외고 교복은 아니죠”라고 묻자, 장 씨는 “네”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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