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이후 대응 '채무자 회생' 관련 법률 개정 입법예정

법무부, 코로나19 이후 대응 '채무자 회생' 관련 법률 개정 입법예정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5.0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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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 한도 확대 등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 등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법무부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0. 5. 6.(수) 입법예고 했다.

 

「채무자회생법」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생가능한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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