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데이터 관리 전문가' 공무원 충원 위한 인사법령 개정

행안부, '데이터 관리 전문가' 공무원 충원 위한 인사법령 개정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5.0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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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직류·방재안전연구 직렬 신설 등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데이터 직류‧방재안전연구 직렬 신설 등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직렬‧직류 체계를 개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데이터 관리.활용 전문성이 높은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충원되어, 각 기관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더욱 세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령에는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각 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담당할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는 내용과 함께, 점점 대형화‧복합화되어가는 재난‧안전 분야의 연구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개정이 완료되면 각 기관은 데이터 행정.재난안전연구 분야에 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각 부처 및 지자체에 빅데이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충원되고, 정책 수립과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에서의 혁신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하여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데이터 행정관련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AI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정보화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기존 공무원의 데이터 행정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직렬.직류 개편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 및 기존 재직공무원의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더욱 전문성있는 인재들을 공직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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