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본격 구축

행안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본격 구축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5.0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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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시 서류 제출 불필요
서비스 기관, 전국 26개 선정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한 충남, 울산 등 26개 기관에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운영 강좌 수강을 신청할 때 본인 동의를 받아,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요금을 감면해주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의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지자체 및 지방공사(단)이 운영하는 체육센터, 문화시설, 휴양림 등 공공시설 이용자가 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이 동의하면 법정 감면자격 여부를 확인해 즉시 요금을 감면해주는 비대면 서비스다.

 

행안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 및 지방공사(단)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심사를 거쳐 26개 기관에 대해 지역별 추진사업 및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했다.

 

특히,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하는 대전, 울산, 충남은 권역 내 공공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효과가 무척 클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코로나19로 생활화 되어가고 있는 비대면(Untac) 업무 환경에서 자격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의 디지털 정부혁신 사례다.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심하여 서비스 적용 지역 및 분야를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본 서비스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혜택 자격여부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며 이미 스포츠강좌 이용권,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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