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배드뱅크 앞두고 판매사들 압박 “분쟁조정 앞서 자율배상 하면 문제해결 빠를 것”

윤석헌, 배드뱅크 앞두고 판매사들 압박 “분쟁조정 앞서 자율배상 하면 문제해결 빠를 것”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0.04.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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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라임자산운용 부실 펀드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명 ‘배드뱅크’가 5월 중에 설립되고 6월에는 라임자산운용 제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취임 2주년 기자단 서면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에 앞서 자율 배상을 진행하면 시기적으로 문제 해결이 빠를 것이라며, 문제가 된 라임펀드 판매사들을 압박했다.

윤 원장은 “펀드 이관 전담회사를 만드는데 몇 개 회사가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면서 “5월 중에는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이 계속 펀드를 쥐고 있기보다는 이관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배드뱅크 방식이 적절해 보이며 운영 주체가 바뀌어야 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작년 환매가 중단된 1조7천억원 규모의 부실 펀드를 처리키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하고 있지만 일부 판매사가 출자 규모나 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아 설립이 본격화 되지 못하고 있다.

윤 원장은 5월 중 배드뱅크 설립이 이뤄지면 6월 중에 제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자산운용 쪽 검사가 진행 중이고 5월 중에 배드뱅크 설립하고 6월 가면 (제재 관련)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제재 절차를 이르면 6월 중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라임자산운용이 사기 등 대형 사건에 연루된 점을 감안하면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중징계가 뜰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 쪽에서도 합동조사가 진행돼 이번 주 중 마무리되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다”면서 “일부 계약취소 문제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판매사-투자자간 문제 해결을) 자율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선 분쟁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계약취소가 가능한 부분은 별건 처리해야 한다”며 “그 부분은 법적 검토가 필요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금융회사가 자율 배상 하면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고 안 되면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을 하는 그런 순서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신영증권[001720](라임자산운용 펀드), KB증권(호주 부동산펀드)도 자율배상을 했다”며 “금감원이 촉구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그런 사례가 계속 퍼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거듭 판매사들을 압박했다.

금감원은 작년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모(母)펀드 가운데 사기 혐의가 있는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하고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사기 판매의 경우 계약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 늦은 대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처음에는 펀드런을 걱정했고 실사가 생각보다 늦어진 면도 있다”며 “이후 고민하다가 펀드 이관으로 정리되며 지금에 이르렀고 그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좀 더 빠를 수 있었는데 지연이 되긴 했다”고 일부 인정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김모 전 팀장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보고 징계할 것”이라며 “다른 직원들까지 깊이 내부감찰을 하진 않았지만 연관된 사람이 나오면 감찰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팀장은 작년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할 당시 라임자산운용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158310] 회장에게서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대가로 4천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했다는 것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rladmsqo0522@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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