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3조 8000억원 8월로 앞당겨 지급…코로나 영향

근로·자녀 장려금 3조 8000억원 8월로 앞당겨 지급…코로나 영향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4.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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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27일 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고 밝혔다. 정부의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 보다 앞당긴 8월에 약 3조 8000억원가량을 선지급 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올해는 자격을 갖춘 568만 가구 중에서 지난해 8~9월과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가 대상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국는 이날부터 온라인과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통상적으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9월에 지급되지만 국세청ㅇ은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고려해 한달 앞당겨서 지급한다.

8월에 지급될 장려금은 3조 8000어원이다. 앞서 반기분 지급을 신청한 가구들까지 포함해 2019년도 소득에 대해 전체 근로·자녀장려금은 5조 21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4조 4975억원, 자녀장려금은 7162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서 지급되는 만큼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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