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차관,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방문

과기정통부 2차관,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방문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4.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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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애드윈드 방문, 애로사항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2일(수) 오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뉴코애드윈드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뉴코애드윈드(제품명 ‘디디박스’)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오토바이에 디지털 배달통(Delivery Digital Box)을 설치하여 음식업체와 대표음식을 광고하는 서비스로 올해 2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된 바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에서 전기사용이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며,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오토바이에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19.5.9)에서 ➊광주광역시 및 전남 경계지역에서, ➋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디디박스’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제품으로, 배달기사가 자영업자의 ‘배달요청’ 콜을 수락하면 배달대행을 요청한 해당업체의 상호 및 광고로 실시간 자동 변경되는 디지털 광고 시스템이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뉴코애드윈드의 ‘디디박스’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광고 기반의 새로운 배달대행 서비스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의 모범사례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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