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월 임시국회서 종부세법 처리…종부세 완화 공약은?

민주당, 4월 임시국회서 종부세법 처리…종부세 완화 공약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4.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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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후보(왼쪽 세번째)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합동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감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총선 과정에서 일부 수도권 후보자들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12·16 부동산대책이 담긴 종부세법 원안을 야당과 협의해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원칙적으로 12·16 대책을 이번 4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과 일정이나 법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거쳐 최선을 다해 이번 (4월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려 한다”고 부연했다.

총선 과정에서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수도권 일부 후보자들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완화를 공약한데 대해서는 “총선 과정에서 당 일부 인사가 (종부세 완화를)말했는데, 이미 12·16 대책에 반영돼 있다”며 “12·16 대책에 공제율 상향과 세액공제, 합산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종부세 인상에 방점이 찍혔다.

종전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까지 세율을 적용했으나, 0.8~4.0%로 상향해 0.2~0.8%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0.6%~3.0%로 상향해 0.1~0.3%포인트 인상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도 200%→300%로 인상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발맞춰 종부세 세율 상향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3일 발의했다.

다만, 총선 과정에서 수도권 일부 후보자들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고,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도 지난 2일 종부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고, 지난 5일 종로 유세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관련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며 종부세 완화 공약에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종부세 완화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김정우 의원은 “얘기가 달라진 것이 아니다. 1가구 1주택자 세액 공제 부분은 12·16 대책에 취지가 포함돼있다는 뜻”이라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상향되어도 세액 공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완화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어 “야당과 협의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을 받아서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법안은 20대 국회 처리 사항이고 양도세나 거래세 감면은 21대 국회에서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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