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법 등 국토위에 계류된 10여건에 법안 향방은?

한국감정원법 등 국토위에 계류된 10여건에 법안 향방은?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4.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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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건설‧부동산 업계는 새롭게 구성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위에 계류된 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법안들의 행방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중 12명, 미래통합당 12명 가운데 6명, 무소속 1명 등 국토위 전체 현역 위원 30명 중에서 17명이 총선에서 생환했다. 따라서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재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여당에서 발의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조건 변경 ▲전매 제한 위반 시 제재 강화 등 이견 조율이 필요한 법안 10여건이 계류 중에 있다.

계류 중인 법안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시 동절기 퇴거를 제한하고 손실보상과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체 세입자가 참여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민간임대주택법과 광역교통법, 항공사업법, 항공보안법 등도 계류 중이다.

또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 가운데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국감정원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건설기술진흥원법 등이 국토위 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따라서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벌써 배분된 19개 국회 상임원장직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위원장은 애초 원내 제1당이 맡아왔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제2당이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았고, 이는 제20대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맡으면서 이어졌다. 기존대로라면 직전까지 야당이 간사였고, 이번 총선으로 3선 고지에 오른 박덕흠 통합당 의원이 위원장행 예상된다.

이번엔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의석 비율에 변동이 생기면서 원 구성 협상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생겼다. 여야 모두가 이들 법안 척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상하고 있고,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들을 21대 재상정하기보다는 20대 막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토위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교통과 건설 등 각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직접 다룰 수 있어서 전통적인 인기 상임위다.

실제로 지난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국토위를 노크한 여야 의원은 50여명(정원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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