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관련 관계부처 브리핑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관련 관계부처 브리핑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4.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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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기준 등 마련

긴급재난지원금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사례

[ 행정안전부 / 더퍼블릭 ]

 

 

 

정부는 4월 16일(목)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선정 기준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는,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보완방안,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한 가구 판단 기준 등 지난 4월 3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 단위 원칙’을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했다.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에 대해서는 지난 4월 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20년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은 해당 기간(2~3월)의 소득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으며, 직장가입자는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假)산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기준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 ○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번에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월 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가구는 ’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며,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②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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