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고용쇼크, 3월 구직급여 지급액 9천억원…‘역대 최대’ 기록

코로나19로 고용쇼크, 3월 구직급여 지급액 9천억원…‘역대 최대’ 기록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4.14 15:0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된 사람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지난해 동월(6937억원)보다 2858억원(40%) 증가했다. 이는 지난 2월 에 세운 역대 최대 기록 7819억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 조기 재취업 수당 등과 함께 실업급여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실업급여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입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 6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12만 5000명에 비해서 3만 1000명(24.8%)가 증가했다. 이들의 상당수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12만5천명)보다 3만1천명(24.8%) 증가했다. 이들의 상당수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개인병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업(3만 3000명) ▲▲제조업(1만 9000명) ▲건설업(1만 6000명)▲도·소매업(1만 5000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1만 5000명) 등이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서 노동부는 “신규 신청자 증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대부분은 구직급여 지급 기간 연장과 지급액 상향 조정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폭이 16년 만에 가장 낮았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1375만 1000명으로, 지난해 동월에 비해서 25만 3000명(1.9%)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으로는 지난 2004년 5월 23만 7000명 이후 가장 낮은 드러났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폭이 30만명을 밑돈 것도 2018년 3월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4만 8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만 1000명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는 7개월째 계속되고 있으며, 폭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935만 8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27만 3000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1~2월 증가 폭이 약 4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약하다.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줄줄이 떨어졌다.
이 가운데 호텔을 포함한 수박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1500명 줄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 폭 4만 9000명이 2월 8만 4000명 보다 눈에 띄게 감소했다. 5~29인 사업장의 증가 폭폭(5만3천명)도 2월(8만8천명)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부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음으로 풀이된다.

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치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먼저 피해를 봤던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17일 발표되는 통계청의 3월 고용 동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계청 고용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모둔 취업자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