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충남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12일 미래통합당 성일종 서산시태안 후보 측을 겨냥해 불법 유인물 배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한기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엔 무조건 두 번째 칸’이라고 적힌 괴문서가 서산 시내, 태안 시내 길거리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유포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조 후보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 93조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명백히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이어 “이 같은 불법 문서를 배부하거나, 배부하게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 255조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고 했다.
조 후보는 “불법유인물 배포라는 최악의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서산시·태안군 선관위,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불법 행위가 누구에 의해 조직적으로 계획되고 저질러진 것인지 철저하게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조 후보 측은 “불법유인물 사본을 이미 서산시 선관위에 제공했다”면서 “경찰에도 오늘 중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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