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하여 투표소로 사용된 학교의 방역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16일(목) 수업을 오후 1시부터 시작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권고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4월 12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에서 발표한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투표 당일 무증상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 투표 마감(18시) 이후 투표에 참여하게 되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시간이 연장된다.
교육부는 중대본의 방역지침 발표에 따라 투표소가 설치된 총 6,394개의 학교에 대해 투표 다음 날 오후 1시부터 1교시를 시작하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한편,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당초 계획대로 4월 16일(목) 정상적인 온라인 개학 및 수업을 진행한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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