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관련 정지 조치 전격 실시

정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관련 정지 조치 전격 실시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4.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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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위한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 취지

국내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하여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하여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20.4.5.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또한,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하고,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151개)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90개)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이에 따라, 대상국(90개 국가/지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조치는 ’20. 4. 13.(월) 0시부터 시행되며,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앞서 언급한 모든 조치를 국내 취항 항공사·선사에 통보하고 사증소지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며, 외교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해,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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