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미수범까지 강력한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미성년자성매매, 미수범까지 강력한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4.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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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용: 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변호사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해치고 성 문화를 문란케 한다는 이유에서다. 성인과 성인 사이의 성매매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특히나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은 미성년자성매매다.
 
성인 사이의 성매매의 경우 성 매수자와 성 매수자의 상대방까지 처벌 대상이 되지만, 미성년자성매매라면 성 매수자만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가 두 범죄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바라보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 5명 중 1명은 10대(21.8%)에 유입된다.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성매매 단속률은 4~5%에 이르는데, 1000명의 여성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면 200명은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통계도 있다.
 
현행 성매매 범죄는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성매수자와 성 매수자의 상대방까지 처벌한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변호사는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사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특히 성인 대상 유사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 대상 유사성매매는 미수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가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성인 대상 성매매와 달리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일정 기간 특정 기관에 취업이 제한 될 수도 있다.  
 
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변호사는 미성년자성매매 사건 중 종종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로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미성년자성매매사건에 휘말린다면 즉시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특검 및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의 사건에 다수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대응하는 체계적인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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