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 제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 제출

  • 기자명 조성준
  • 입력 2018.09.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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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북합의서는 체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하는 절차를 밟지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앞서 남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3개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중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에는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도 담겨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언급해 온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선언을 뒷받침 해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과 함께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한다. 여기에는 오는 18일부터 2박3일 간 있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포함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전 두 번의 경험이 있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처리를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는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선 비준 동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어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여야는 10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대한 부담감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비준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한편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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