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발표…연령기준 폐지하고 재산·소득기준 완화

정부,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발표…연령기준 폐지하고 재산·소득기준 완화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18.07.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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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형준 기자]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인원이 2배 가량 늘리고 최대지급구간도 3배 가량 늘려 최대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에선 일자리 안정자금 축소 없이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데 대해 우려감을 내비쳤다.


근로장려급 지급 총액 1조 2000억원→3조 8000억원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소득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을 당초 1조 2000억원 규모에서 3배가 넘는 3조 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저소득가구의 소득감소를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존해주기 위해 조세지출 규모를 크게 늘리겠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현재 166만가구에서 334만가구로 확대되며, 지원액도 최대 65만원 인상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5만원 인상되며, 홑벌이는 최대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난다.


맞벌이는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급액이 대폭 인상됐다.


최대지급구간도 조정된다. 단독가구는 600만~900만원이었던 구간이 400만~900만원으로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홑벌이가구는 900만~1200만원이었던 구간이 700만~1400만원으로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지급구간은 1000만~1300만원이었으나 800만~1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넓어진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충족요건을 낮춰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현재 30세 미만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지만 연령기준을 폐지해 앞으로 20대 청년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산요건도 가구당 1억 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늘려 대상가구를 늘렸다. 신청자 가운데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탈락 비중이 높은 점이 고려됐다.


소득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홑벌이와 맞벌이가구도 각각 2100만원, 2500만원에서 3000만원, 3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현행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단독가구는 69만 가구에서 169만 가구로 100만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홑벌이가구는 85만 가구에서 130만 가구, 맞벌이가구는 12만 가구에서 35만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는 정부 정책 방향…깊은 우려”


한편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축소 없이 근로장려금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우려감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을 밝히면서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의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하지만 결국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훼손하고, 구조개혁을 방해하며 도덕적 해이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실효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한 이유로 한국당은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도입되더라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여야는 2018년 예산 논의를 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3조원으로 하고, 이 후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고,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현행 직접지원 방식에서 근로장려세제나 사회보험료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합의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확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축소와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이번 기획재정부의 대책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축소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가계소득을 중심으로 한 근로장려세제의 확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정부가 여기저기 재정을 마음대로 투입해서 다 쏟아 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만큼 민간사업장의 최저임금상승분을 세금으로 메운다는 논란이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축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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