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쌍방과실’ 줄어든다

차량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쌍방과실’ 줄어든다

  • 기자명 이은주
  • 입력 2018.07.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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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은주 기자]차량간 자동차사고를 일방적으로 당하더라도 일정부분 쌍방과실에 따른 부담을 피해자도 감수해야 하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 100% 과실에 해당하는 사고 유형이 이르면 2019년 1분기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고의사고 유발 등을 우려한 쌍방과실 적용이 도리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차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대8 쌍방과실을 적용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주효하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날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손해보험협회의 현재 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 유형은 250개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차량 대 차량 사고 유형은 57가지가 있지만 이중 100%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유형은 9개에 그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로 보기로 했다.


직진차로에 있는 차량의 경우 측면 차량의 좌회전 의도를 쉽게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과실 비율은 가해자 70%, 피해자 30%다.


동일 차로 주행 차량이 가까운 거리에서 급격한 추월을 시도해 사고가 날 경우 100% 가해자 과실이 된다. 이 역시 후방 차량의 움직임을 앞선 차량이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위반 등이 확인 될 경우엔 피해자 과실이 인정된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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