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주포 부상 장병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하반기 결정

靑, 자주포 부상 장병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하반기 결정

  • 기자명 조성준
  • 입력 2018.07.11 16:1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9 자주포 모습.


청와대는 K-9 자주포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1일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부상 장병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급 심사가 진행중인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달 17일에 마감된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주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를 통해 한 것이다. 해당 청원에는 30만2635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앞서 최초 청원인은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이찬호 병장이 전신 화상을 입었지만 전역 후 국가의 치료여부가 불분명해 전역을 못하고 있다"며 부상 장병들의 치료비 전액 지원과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청했다.
K-9 자주포 사고로 인한 순직자 3명은 추서진급 및 순직심사를 통해 3명 모두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부상자 4명 중 2명은 치료 후 부대로 복귀해 근무 중이며, 이찬호 병장을 포함한 2명은 전역한 상태에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병장은 전신 55%에 2~3도의 화상을 입어 영구적 장애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김 비서관은 청원인이 요청한 이 병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가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 대신, 그동안 기울인 정부의 노력과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해 남은 절차를 소개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김 비서관은 "피부 재생, 흉터제거 수술, 레이저 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민간병원 위탁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간병비도 지원하고 있다"며 "치료비와 별개로 부상자들에게는 법령에 따라 위로금이 지급됐고, 장애보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병장의 전역 후 지원에 대해 김 비서관은 "현행법상 전역 후 6개월까지는 국방부에서 치료비 전액과 간병비 등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이 병장의 경우에도 입원 중인 지난 5월24일 전역했는데, 올해 11월24일까지 6개월간은 이 규정에 따라 계속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군인 신분일 때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공자가 되면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은 물론 향후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비도 모두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게 된다"며 "등급에 따라 월 43만8000원에서 494만9000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업지원·교육지원 등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면 그동안 지원해오던 국방부의 간병비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지원 기관이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바뀌게 되는데, 보훈처는 상이유공자 12만 명 등 지원대상자가 많아 간병비 지원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지원과 혜택을 소개했지만, 궁극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최종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김 비서관의 설명이다.
김 비서관은 "앞으로 부상 장병들이 전역 이후에도 국가유공자로서 안정적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국가유공자들이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9 자주포 제조사 측은 국방부와 보훈처 지원 외에도 유가족과 부상 장병을 위해 치료비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