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 국내서 실효성 있을까?

‘노동이사제 도입’ 국내서 실효성 있을까?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8.07.06 18:2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수진 기자]금호타이어가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서, 재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현재 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국내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의 경우 구조조정 등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노동자 대표가 근로자 편의 설 경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금호타이어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을 통과시켰다. 사외이사로는 최홍엽 현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정관 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채양기 현 아이에이 부회장, 김종길 한국거래소 중국기업 상장업무팀 전문가 등이 선임됐다.


이 가운데 최홍엽 교수의 경우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사외이사 후보로 낙점한 인물로 알려졌다. 최 교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됨에 따라서 금호타이어는 민간 기업 최초로 첫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됐다.


이로 인해 다른 민간 기업들도 사이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경영에 참여할 경우 경영자율성 침해를 넘어서 회사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한 재계 관계자는 “국내는 유럽과 같은 노동 환경이 아니다”라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경영권과 주주관리 침해, 주주권치 침해 더 나아가서는 투자 위축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지금 당장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주주가치의 제와 극심한 국제경쟁력이 요구되는 기업에서 지배구조 비효율성 때문에 채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상황이 유럽과 다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반영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