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종부세·금융소득·임대소득세 개편…野 “징벌적 과세…비겁한 결론”

재정개혁특위, 종부세·금융소득·임대소득세 개편…野 “징벌적 과세…비겁한 결론”

  • 기자명 김동영
  • 입력 2018.07.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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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동영 기자]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정부에 권고했다.


재정개혁특위가 확정한 재정개혁 권고안에는 종부세 개편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소세 개편 등 조세분야 4건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종부세 개편안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대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재정 특위는 현재 주택과 토지에 적용되는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 상향하고 과세표준 6억원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0.05~0.5%p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종합합산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0.25~1%p, 별도합산토지는 0.2%p씩 세율이 인상된다.


종부세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34만 6000명으로 추산됐으며, 정부 세수효과는 1조 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시세 30억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주택자의 경우 최대 15.2%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주택자는 22.1%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주택합산액이 올라갈수록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로, 다주택에 불리하게 설계된 것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은 0.5%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1주택자 공제기준도 9억원 이하로 바뀌지 않았다.


금융소득 과세, 2000만원→1000만원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은 현재 2000만원 초과부터 적용되는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2%)이 적용된다.


이는 금융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이자나 배당소득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늘리기 위한 것이란 게 재정개혁특위의 주장이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축소하고 분리과세 때 적용되는 400만원의 기본공제를 없애는 대안이 제시됐다.


현재 기준시가 3억원·60㎡ 이하 소형 주택의 경우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이자로 환산한 금액)를 산정할 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특위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소형주택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세금 인상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


이번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려감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재정개혁특위가 종부세를 인상하고 금융소득과세 확대, 임대소득세 공제범위 축소를 권고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세금 인상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되며, 올 하반기부터 경기 하강세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위는)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특정지역, 특정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이 많다”며 “편 가르기 증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종부세 인상과 금융소득과세 확대로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 생활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종부세 인상 34만명, 금융소득과세 31만명 등 60만명이 국민이 영향을 받는 조세정의 책임에도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권고안이 결정됐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질책했다.


나아가 “재정개혁특위는 하반기에 주식양도차익을 비롯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 축소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2017년 세수는 349조원으로 5년 전에 비해 35%가 증가했는데, 무리한 증세보다는 미국과 유럽 등 감세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 인하를 추진해 부동산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고, 금융소득 과세 확대도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조세만능주의는 금물”이라며 “불가피한 세제 개편의 경우에도 현 경제상황에서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해야 하고, 보편조세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비겁한 결론 내린 재정개혁특위”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이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국가가 손대는 일은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세수확충보다는 공평과세가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종부세 등 강화 시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왜 배제되었는지는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보유세를 늘린 것이라면 동시에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내려야 할 텐데 이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없다”며 “세금을 더 걷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투기목적의 다주택자 등 이른바 불노소득을 타겟으로 증세를 한 것이라면 그 외 선량하게 한푼 두푼 모아 살아온 서민, 중산층에게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합리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막되, 실수요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는 상당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정부는 모든 부동산 거래는 투기 거래라고 보는 색안경을 벗고,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한 세제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권고안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 하겠다고 한다면, 투기대상인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제대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권고안의 주택 종부세 세수효과 900억원은 ‘찔끔과세’로 공평과세도, 자원배분 효율화도, 투기근절도 달성할 수 없는 이도저도 아닌 권고안으로, 이번 권고안의 가장 핵심 부분에서 재정특위는 비겁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일반 서민·중산층 납세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조치와 제대로 된 주택 종부세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비겁한 재정특위의 권고안을 넘어서 기재부의 합리적이고 용기있는 세법개정안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동영 kdy@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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