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평가한 4대강 사업의 효과는?

감사원, 평가한 4대강 사업의 효과는?

  • 기자명 조성준
  • 입력 2018.07.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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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평가한 4대강 사업의 효과는?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브리핑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본류 치수(治水)안전도는 올라갔으나 이수(利水)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의 치수·이수 효과 분석(연세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100~200년 빈도 호우 기준 법정 치수안전도 미확보 구간이 사업 전 127.7㎞에서 53.7㎞로 줄었다. 74㎞가량 구간이 법정 치수안전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치수안전도를 확보하지 못한 구간의 모든 제방에도 여유고(餘裕高)가 있어 당장 홍수피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4대강 사업 당시 정부가 홍수·가뭄 피해 예방 효과와 함께 기대했던 이수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자원 확보·활용 성과 분석 결과 4대강 수계 전체에 확보된 수자원(11억7000㎥)은 43.3%가 활용 가능하지만 보로 확보된 수자원(7억2000㎥)은 8.6%만 활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용수공급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4대강 사업은 4대강 사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연간 전국 생활·공업·농업용수 부족량 4억2100㎥의 4%에 해당하는 1700㎥ 정도만 해소(2020년 기준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협력단은 "물 확보지역과 물 부족 지역의 불일치로 4대강 사업에서 확보한 물은 본류 주변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강 백제보 바닥보호공의 경우 보완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 주요 시설물 중 하나인 양수장과 어도의 경우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감사원은 "양수장과 어도가 보 수문 개방에 대한 고려 없이 설계·시공됐다"며 "수문 개방으로 수위가 내려가면 양수가 어렵거나 어도의 기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자연생태공간으로 홍보했던 친수시설도 다수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 시설 등 친수시설의 경우 이용도 저조 등의 사유로 2017년에 60.6%(102.8㎢)가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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