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수진 기자]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일몰되면서 경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기촉법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일몰돼버리면서, 현재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이 전부 법정관리로 넘어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 측은 기촉법을 재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재입법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기촉법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량 발생하자, 정부가 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01년에 한시적으로 만든 법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기촉법은 5차례에 재입법과 기한 연장을 통해서 지난달 30일까지 유효했었다. 하지만 국회가 원(院) 구성 문제로 파행이 계속되면서 기촉법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결국 시한 만료로 인해서 일몰된 것이다.
워크아웃의 경우 채권단이 75%만 찬성하면 부채탕감, 출자전환, 감자 등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투입을 빠르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거래채권이나 시장에서 조달한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이른바 비협약채권은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협력업체와 시장 충격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와 금융위원회(금융위) 등은 기촉법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기촉법이 없으면 현재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이 줄줄이 법정관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조선업과 건설업의 경우 일감을 수주해야하기 때문에 만약 법정관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 자체가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법정관리’에 놓이면 일감 수주 역시 힘들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기업들이 급격한 상황 악화로 부도에 직면하게 된다. 때문에 특히나 건설업이나 조선업은 기촉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계와 법조계 그리고 여당 일각에서는 기촉법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촉법의 경우 금융당국과 국책은행 중심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낭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책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공적 자금이 부실기업의 회생보다는 채권자 손실 보전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에, 공적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채권자 아닌 기업 회생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촉법 자체가 외환위기라는 ‘위기 상황’에 맞춰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서 ‘기촉법 재입법’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금융위는 계속해서 재입법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