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진에어 면허취소 사태’ 갑질은 오너가 책임은 근로자가?

[칼럼]‘진에어 면허취소 사태’ 갑질은 오너가 책임은 근로자가?

  • 기자명 이코노믹투데이
  • 입력 2018.06.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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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은주 기자]한진그룹 오너일가의 갑질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에어의 ‘면허취소’ 처분을 두고 논란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가 외국인인 조현민 전 전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함으로서 항공법령을 어긴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을 놓고서는 선뜻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외국인 임원 불법 등기에 대해서 로펌 세 곳에 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두 곳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한 곳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법률검토만 놓고 보면 면허취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진에어에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면 여기에 소소속된 근로자들 약 1900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대량실업 사태를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진에어 면허취소는 방만 경영의 끝을 달리고 있는 한진그룹에게는 따끔한 교훈이 될 처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결정하는 순간 근로자들 역시 ‘연좌제’ 아닌 연좌제로 직장을 잃게 되는 셈이다. 잘못은 오너일가가 저지르고 그 책임은 근로자들도 같이 져야하는 것이다.


때문에 국토부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보류’를 선언한 상태다. 추가적으로 청문 절차를 더 진행하고 나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기업에서 오너리스크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소속된 근로자들일 수밖에 없다. 실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오너들이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순히 소속됐다는 이유로 비판이나 비난을 받거나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실직까지 걱정해야하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진에어가 면허가 취소되면 분명 한진그룹과 오너일가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가겠지만, 이 피해가 직원들에게는 더 크다는 것이다. 오너리스크가 터지고 나면 대부분 총수들은 사퇴를 선언하고 슬그머니 사라진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잊혀 질 때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상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진그룹 입장에서도 항공사를 잃는다는 것은 물론 뼈아픈 실책이겠지만, 그렇다고 근로자들처럼 당장 취업이나 생계 등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때문에 진에어를 잃는다는 것이 오너일가보다는 근로자들에게 더 큰 고통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진에어의 취소 여부가 아니라 이러한 방만경영을 일삼은 오너일가에 대한 처벌과 규제다. 이를 통해서 오너일가의 문제가 ‘근로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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