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추경안 통과 시킨 국회…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은 부결

드루킹 특검법·추경안 통과 시킨 국회…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은 부결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8.05.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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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심정우 기자]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안과 3조 83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이날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이를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우선적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 등 드루킹 특검법안이 가결됐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은 60일에 1회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11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또한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결정했다.


수사 범위는 (1)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2)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4가지로 정리됐다.


특별검사 임명절차와 관련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 등 야당 합의를 통해 2명을 추리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합의로 추천된 인사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이번 특검은 역대 13번째 특검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이다.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치는 등 6·13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연루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백원우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드루킹 특검법에 이어 추경안도 가결


여야는 드루킹 특검법에 이어 추경안도 재석 261명,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지 45일 만에 처리됐다.


당초 정부는 총 3조 8535억원(내부거래 사업 포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5984억원이 감액되고 5766억원이 증액했다.


최종적으로 정부 원안에서 218억원이 감액된 3조 8317억원이 편성됐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위기지역 대책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청년의 중소기업 지원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292억원이 증액됐으며, 창업인프라지원을 위한 예산도 3억원 증액했다.


여야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으로 편성되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한국GM의 군산공장 철수 등으로 위기를 겪는 자동차산업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금은 212억 5000만원 증액된 250억원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희망근로지원사업이 121억 4900만원 새로 책정됐으며, 지역투자촉진을 위한 예산도 37억원 늘었다.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은 부결…제 식구 감싸기?


다만, 사학재단인 경민학원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 및 수사외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당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홍 의원의 경우 재석 275명 가운데 찬성 129명, 반대 141명, 기권 2명, 무효 3명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역시 재석 275명, 찬성 98명, 반대 172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홍 의원은 본회의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일원짜리 하나 제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면서 “법원에서 당당하게 제 무죄를 밝히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벌을)달게 받겠지만, 하지도 않은 일로 의원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염 의원도 “대한민국 헌정사에 취업을 이유로 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정활동과 민원 사이에서 올바른 기준으로 판다하려고 애를 써왔고, 이미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았지만 저와 관련된 부정한 돈이나 위법 행위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정유섭·신상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체포동의안에 부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염 의원과 마찬가지로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표결 결과에 따르면, 한국당 등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고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불구속 수사 원칙 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쨌든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에 대해 의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서는 국회가 결국 제 식구 감싸기를 자행한 게 아니냐는 쓴 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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