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촉발된 검찰 패싱 논란…불편한 심기 내비친 문무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촉발된 검찰 패싱 논란…불편한 심기 내비친 문무일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8.03.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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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이른바 ‘검찰 패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석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검찰 측 의견을 배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러한 검찰 패싱 논란에 검찰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은 국회에 제출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국 수석 등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반면 경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검찰 의견을 배제하면서 검찰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중요 사안은 해당 부처의 수장 등 관계기관장과 정부 인사, 청와대 인사 등이 모여 논의와 협의를 통해 합의결과를 도출해 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 측 의견은 일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정권을 겨냥한 적폐청산 수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 되니까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토사구팽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특히 검찰 상위 기관인 법무부 수장 박상기 장관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도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고 있어 법무부에 대한 검찰의 서운함이 적지 않게 표출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검찰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7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완전 합의된 바 없다”면서 “여전히 협의 중”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선 공약 취지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검경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경 수사권 정부 조정안…구체적 경과 내용 알지 못해”


이처럼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검찰 패싱 논란에 완전 합의된 바 없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다소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논의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궁금해서 물어본 적도 있다”면서도 “구체적 경과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애써 감추지 않았다.


이는 조국 수석 등이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검찰 측 의견을 배제하는 등 검찰 패싱 논란이 사실이란 취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 방식이 이를테면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아니면 관련 기관 협의가 안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문 총장은 “(정부안이)진행되는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확정된 것인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언론 보도된 내용 중에 수사종결권을 (경찰에)주는 것처럼 돼 있는 부분을 본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종결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법 판단인데, 그런 기능까지 논의를 했을까하는 데에선 좀 미심쩍은 생각을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저희(검찰)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제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검찰 영장청구권 유지돼야


문 총장은 합리적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선 경찰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경찰 단일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민주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경찰을 국가 단일조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와 같은 경찰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조차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제가 전제되지 않고 현재의 시스템 상에서의 수사권 조정 논의는 부적절 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등 지자체 스스로가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경찰의 수사에 대해선 현재와 같이 검찰이 사법적 통제를 유지하면 수사권 조정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도입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며 “모든 걸 포함해서 국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이 삭제된데 대해서는 “수사경찰이든 사법경찰이든 경찰이 구속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돼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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