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1일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출석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은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행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알리기 위해 문제제기를 한 임은정 검사를 불러 어깨를 두드리며 호통을 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전혀 없다”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와 관련해 호통을 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검찰 내 만연한 성추행 사건이 세상이 드러난데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제 이 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고, 두 여검사(서지현·임은정 검사)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jtbc 뉴스에 의하면 서 검사는 본인 성추행 사실을 당시 북부지검에서 모시고 있던 간부들과 의논했다고 한다”며 “당시 김모 부장검사에게 한 시간 넘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차장검사와 검사장에게도 보고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모 부장검사는 서 검사에게 문제제기를 할지 의사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고심 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임 검사는 법무부 감찰 검사에게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법무부에서 서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여부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감찰은 중단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도대체 누가 성추행을 은폐했나, 8년이 지난 후 두 여검사의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해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제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임 검사를 집무실로 불러 몸을 두드렸다는 제목의 언론 보도는 이제 저를 성추행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다른 여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도 감찰하고 처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임 검사가 만약 본인이 성추행에 가까운 행위를 당했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