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임금꺾기·강제퇴근' 알바생 도 넘은 착취?

피자헛, '임금꺾기·강제퇴근' 알바생 도 넘은 착취?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8.01.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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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피자헛이 불공정 계약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도 넘은 갑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정의당 내 비정규직 부당행위 신고센터 ‘비상구’에 의하면 피자헛 부산지역 전담 프랜차이즈회사인 진영푸드㈜의 주간 스케줄표,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변경 확인서 등자료를 입수해 검토했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생들이 각종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물론 시간외노동수당까지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과근로 부분은 고무줄 근무시간을 통해서 피해갔다. 피자헛의 경우 ‘T/M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1일 혹은 1주 단위로 변경이 잦은 ‘주간 스케쥴(Working Schedule)’을 작성한 뒤 근무를 시켰다. 기간제법에 따라서 주간 스케쥴 시간보다 더 일을 많이한 단시간 노동자는 가산임금(50%)을 지급받아야한다.


하지만 피자헛은 근로시간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꼼수를 부려서 노동자의 연장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


또한 피자헛은 가계가 바쁘지 않을 경우는 직원들이 근무를 더 하겠다고 말해도 ‘근로시간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뒤 강제로 조퇴시켜 주간 스케쥴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게 만들었다. 또한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늦게 출근시키거나, 근무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조기퇴근 시키는 등 30분 단위의 임금꺾기를 하기도 했다.


매장마감시간인 밤 11시를 넘어서 일했을 경우 임금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았다. 업무가 많은 날에는 11시 30분을 넘어서까지 근무했지만 1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마감비 3000원’이 전부였다. 추가근무수당은 없었다.


아울러 배달하는 직원에게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를 모두 책임전가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르면 과속이나 동승운전, 사전 정비점검, 교통범규 준수 등을 내세워 사고가 나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회사에 부담하지 않도록 서약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배달의 경우는 특성상 교통사고 위험을 늘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관리·감독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해주는 대신 모든 책임을 배달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은미 부대표는 “고용노동부가 2015년부터 기존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폐지하는 대신 기초고용질서점검에 통합하고, 인턴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구멍투성이”라고 비판했다.


강 부대표는 “이번 피자헛 사례는 청년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프랜차이즈사업장에서 벌어진 열정페이, 노동착취의 나쁜 예”라며 “피자헛에 대해 고무줄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위반여부 등 고강도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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