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융감독원 방만 경영 언급…투명성 강조

국회, 금융감독원 방만 경영 언급…투명성 강조

  • 기자명 이은주
  • 입력 2018.01.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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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30일에 열린 제35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4건의 법률안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60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 기간을 연장하고, 금융감독원 예·결산서에 대한 국회 보고를 규정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 심의를 위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신입직원의 채용비리 등 금융감독원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 예·결산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금융감독원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되어 있는 소방 관련 시설을 주차·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소방 관련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의 주차·정차 관리를 강화하여 만일의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용구역 내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화염이나 연기가 빠르게 확산하여 거주자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접근이 필수적이지만, 기존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별도의 근거 없이 개별 소방관서의 행정지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긴급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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