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서지현 성추행 내용 알지 못해…덮은 사실 없다” 반박

최교일 “서지현 성추행 내용 알지 못해…덮은 사실 없다” 반박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8.01.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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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30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2010년 서울 북부지검에 있을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의원이 이를 앞장서서 덮었다고 폭로한데 대해 “이 사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사건을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서지현 검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여검사 성추행 의혹 사건 보도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 내용을 설명 드린다”며 “저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였고, 서지현 검사는 2011년 2월 서울북부지검에서 여주지청으로 이동했다. 여주지청은 검사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지청”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지현 검사와 통화하거나 기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서지현 검사도 당시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사건을 (내가)어떻게 무마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내용을 알지도 못하였고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도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대검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니 곧 모두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앞서 서지현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를 통해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안태근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 의원이 이를 덮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강제 성추행 한 안태근 검사로부터의 사과는 없었으며 오히려 인사상의 불이익(원치 않는 지방발령)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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