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과세 여부 국제 사례 보고 있어"

김동연 "가상화폐 과세 여부 국제 사례 보고 있어"

  • 기자명 이은주
  • 입력 2018.01.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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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채적으로 합의한 바는 없지만 법정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25일 김 총리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가상화폐의 실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합의된 개념 정립이나 정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있고, 부처간에 보는 시각에 온도차가 잇는 것도 사실”이라며 “빠른 속도로 협의 중이니 조금만 기다리면 정부의 통일된 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 과세 대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러 국제 사례를 보고 있다.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냐 등 성격별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 등을 보고 있다. 국조실에서 정리돼 나오는 발표와 궤를 같이해서 (발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과열이나 범죄행위는 좌시하지 않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투기 진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관계 부처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비정상적인 투기 상황과 관련된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있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후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고, 김 부총리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불가분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다. 블록체인은 앞으로 물류, 유통, 보안, 부동산 특히 공공분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기반에서 발달하고 생성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비이성적인 투기와 사회문제 가능성이 있다며 투기억제나 합리적 투기를 위한 규제 측면에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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