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안법 폐지 청원에 "개정안 통해 우려 상당부분 해소"

靑, 전안법 폐지 청원에 "개정안 통해 우려 상당부분 해소"

  • 기자명 이필수
  • 입력 2018.0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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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이필수 기자]


靑, 전안법 폐지 청원에 "개정안 통해 우려 상당부분 해소"


청와대는 25일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 청원에 대한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의 답변을 공개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채널 캡쳐).

청와대는 25일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및 폐지 청원에 대해 "지난해 12월29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신속히 공포됐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전안법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의 답변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청원인 여러분들의 이러한 간청이 국회에도 전달됐고, 청와대와 정부도 국회에 법 개정의 시급성을 계속 설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안법은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에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다. 올해부터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과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 등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소사업자들은 '전안법은 정부가 과도한 시험·인증 부담을 지우면서, 영세사업자를 범법자로 모는 악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11월 '전안법, 18세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 지난해 12월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이 두건이 올라와 각각 21만1064명, 21만1064명의 추천을 받았다. 청원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을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채 비서관은 "전안법이 영세한 규모의 사업을 하는 분들, 작은 규모의 제조업을 하는 분들에게 과도한 시험과 인증의 부담을 지우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류, 가죽제품, 장신구 등 안전의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험 및 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9월 4일 국회에 발의했다"면서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돼 청원에 참여하신 분들을 비롯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염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청원인 여러분들이 조속히 법을 개정하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채 비서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과 인증의 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법 개정으로 전안법 우려를 상당부분 덜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 청원 관련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청원이 추천 20만 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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