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자들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카드사 포인트를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카드사의 불합리한 해외서비스 수수료 부과체계도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3대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3대 방안 가운데 하니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의 일환으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불합리한 해외서비스 수수료 부과체계도 바뀐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해외 카드결제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할 때 VISA 등 국제브랜드 수수료(1.0%)까지 더한 뒤 해외서비스 수수료 0.2%를 매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 카드결제 금액에 대해서만 0.2%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우는 관행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리소홀' 등 모호한 개념이 삭제되고 과실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의 세부 논의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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